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ELS 예금자 보호 안 돼…투자는 여유자금으로”

금융감독원은 28일 높은 수익률로 인기를 얻고 있는 ELS 등 파생결합증권과 관련해 알아두면 좋을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일단 주식종목·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파생결합사채(ELB)와 주식 외 기초자산까지 포함하는 DLS, DLB 같은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인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매직원이 “사실상 원금보장이 된다”고 설명하더라도 스스로 상품을 확실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투자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외국의 주가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투자에는 특별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ELS 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주로 활용되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는 금융업 비중이 70%에 육박해 중국 금융업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 제시된 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이 크다는 의미임을 알아둬야 한다. 높은 이익을 내도록 설계된 파생결합증권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규모가 커지는 구조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03~2015년 만기상환된 ELS의 평균 실현 손실률은 -37.28%였다.

이외에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어서 발행회사인 증권사가 파산하게 되면 투자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입시 발행 증권사의 신용등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조기상환은 일정 조건에서만 가능하고 개방형 펀드·주식과 달리 만기가 정해져 있어 만기 전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회복하지 못하면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주가연계 특정금전신탁(ELT)이나 주가연계펀드(ELF) 등도 ELS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위험도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ELS 등 파생결합증권 투자시 유의 사항

▲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 손익발생조건과 기초자산을 이해해야 한다.

관련기사



▲ 기초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제시수익률이 높을수록 더 위험하다.

▲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 규모가 크다.

▲ 중도환매(상환)시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

▲ 조기상환은 정해진 조건 충족시에만 가능하다.

▲ 기초자산의 가격회복 기간이 정해져 있다

▲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ELT·ELF는 예금(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 여유자금으로, 자기책임하에,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이현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