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첫 소급적용 판결

지난 2014년 9월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다시 시효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시행됐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대법원은 특례법 시행일 당시 공소시효가 남아 있던 사건이라면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2007년 9월 이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공소시효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의미다. 이는 아동학대처벌법의 공소시효 규정 적용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두 딸을 폭행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사건 상고심에서 2008년 일어난 학대 행위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A씨가 저지른 여러 학대 가운데 2008년 8월 큰딸이 동생의 분유를 몰래 먹었다고 의심하며 옷걸이와 손으로 딸을 폭행한 혐의가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봐야 하는지였다. 검찰이 A씨를 재판에 넘기던 시기는 지난해 10월로 이 행위는 이미 7년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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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이에 이 학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봤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이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해 명시적인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그 시행일 당시 범죄 행위가 종료됐지만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초등학생인 두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폭행하거나 떨어져 죽으라고 말하는 등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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