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탈세 돕는 세무사...5년간 징계 276건

새누리 이현재 의원, 기재부 자료 분석

처벌 대부분 솜방망이...“세무사법 위반 적발 시 일벌백계해야”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징계받는 세무사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세무사 징계 사유별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비위·비리가 적발돼 징계받은 세무사는 총 276명이다. 2011년 47건이던 세무사 징계는 2012년 9건으로 대폭 줄었지만 다시 꾸준히 늘어 2015년에는 85건에 달했다. 올해 9월까지만 65건으로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작년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 사유를 보면 세무사가 납세자의 탈세를 도와줬을 때 적용되는 ‘성실의무 위반’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세무사 직원이 공무원에 향응을 제공했을 때 적용되는 ‘사무직원 관리소홀’이 33건으로 뒤를 이었다. 세무사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것이 11건, 영리·겸직 금지 위반이 7건, 탈세상담 금지 위반이 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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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의원은 “세무사의 법 위반이 5년간 276건이나 되지만, 정작 대다수는 과태료나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실제 경징계인 과태료(163건), 견책(10건) 등 가벼운 처분이 62.7%에 달했다. 등록취소(4건), 직무정지(93건), 등록거부(6건) 등 중징계는 37.3%에 그쳤다.

이 의원은 “세무사가 세무사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면서 “감독기관인 국세청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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