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익은 뺏고 손실은 떠넘기고...코레일유통 ‘갑질 임대’

코레일유통이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보증금과 임대료를 부과한 ‘갑질 임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새누리당의원이 코레일유통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하한 매출액’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낸 임대점포가 전체의 절반 이상(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레일유통의 임대료 정책이 실제 사업자들의 매출과 동떨어졌기 때문이다. 코레일유통은 임대사업자를 모집할 때 지원자들에게 월 예상 매출액과 임대수수료율을 제출하도록 하는 ‘최고 상한가 낙찰 제도’를 도입하고 이 예상 매출액의 90%를 ‘최저하한 매출액’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실제 월 매출 실적과 관계 없이 ‘최저하한매출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부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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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임대사업자가 5,000만원의 예상 매출액과 20%의 수수료를 납부하기로 계약했지만 실제 수익이 4,000만원에 불과하다면, 수익의 20%인 800만원을 코레일유통에 내는 것이 아니라 예상 매출액의 90%인 4,500만원이 ‘최저하한 매출액’이 돼 그 금액의 20%(90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실제 매출액 대비 수수료에 비해 100만원을 코레일유통에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올해 1~7월말까지 ‘최저하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한 임대점포는 총 307개로 전체 545개소의 56%에 해당하며 실제 지급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평균 임대수수료율은 22%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더해 코레일유통은 월 임대수수료의 약 5배를 보증금으로 받아오다 지난해 12월 갑자기 12배로 변경해 임대사업자들의 부담을 늘렸다. 임대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하면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뒤 5회 적발시 계약금 반환 없이 퇴출시키는 ‘5진 아웃 제도’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코레일유통은 임대인의 지위를 이용해 이익은 취하고 손실은 떠넘기는 계약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며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지 말고 상생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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