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서울경제TV] 중소기업 외면하는 중소기업청… 의무고발 나몰라라

의무고발요청 중 4.7%만 고발… 60일 고발의무기간 수시로 어겨

이채익 의원 "심사 길어질수록 중기 피해 커져… 의무고발 희망고문 전락"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요청제도 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 중기청이 중소기업 보호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중기청 등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총장에게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무고발요청제도 공정위 처분현황’에 따르면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사건은 198건이었고 그 중 고발건수는 전체의 4.7%인 9건이었다. 고발된 9건의 사건 중에서도 ‘의무고발제도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 ‘60일 이내 고발 요청’규정을 지킨 건수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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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기청이 의무고발을 검토중인 사건 62건 중에서도 이미 57건이 60일 고발 요건 규정을 넘겼다. 이중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경과한 사건은 20건, 6개월 이상 1년 미만 경과한 사건은 22건이었다. 접수 이후 1년이 경과한 사건도 무려 1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수 의원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 가맹·협력업체들은 심사가 길어질수록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고, 자칫 피해회복이 불가능해 기업의 생존도 흔들릴 수 있다”며 “의무고발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어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중소기업들에게는 오히려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위해 대기업의 갑질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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