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의 선택은] 변시 제한 합헌

"로스쿨 졸업후 5회 이내 정당"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5번까지만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로스쿨 수료 후 변호사시험에 5번 응시해 모두 탈락한 로스쿨 1기생 A씨 등 7명이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를 로스쿨을 졸업해 석사를 취득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5년 이내 5번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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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의사나 약사·공인회계사 등의 다른 자격시험은 응시자에게 요구하는 능력과 이를 평가하는 방식이 변호사시험과 다르고 변호사 시험과 달리 장기간 시험준비로 인한 인력낭비 문제의 심각성, 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과 자격시험 간 연계의 중요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본질에서 같은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어 평등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을 낸 A씨 등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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