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에버랜드, 잠정중단 의무복무 장병 무료 이용 혜택 재개

공무원 범주 포함되는 직업군인은 권익위 회신 이후 판단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이 운영하는 에버랜드가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잠정 중단했던 휴가 군인에 대한 무료 이용 혜택을 다시 제공한다.

29일 에버랜드는 공식 블로그에 ‘휴가군인 에버랜드 무료 이용 관련 안내 말씀’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에버랜드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의무 복무 중인 사병은 물론 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 군 복무자, 또한 같은 취지로 의경, 사회복무요원 등이 휴가를 나오면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했다”며 “하지만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가 무료이용 대상에 포함돼에 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해 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에버랜드는 “권익위 회신이 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료 이용 혜택을 다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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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에버랜드는 공직자가 아닌 의무복무 군인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무료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에버랜드는 “의무복무하는 일반 사병, 의경, 사회복무요원은 공직자로 보기 어렵다고 자체 판단해 권익위 회신을 받기 전이지만 예전처럼 무료이용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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