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김영란법 수사1호' 신연희 구청장, 법 저촉 아닐 듯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 법)시행 이후 첫 수사 대상에 오른 신연희 강남구청장 관련 사건이 법 저촉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 청장은 관내 경로당 회장들을 불러모아 관광과 식사를 제공하다 경찰에 신고됐다. 그러나 김영란 법은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금품을 주거나 청탁하는 행위는 규제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29일 “정부의 업무를 위탁하지 않는 경로당 노인에게 관광과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재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낮다”면서 “다만 선출직 공무원인 신 청장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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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신고 1호로 기록된 ‘캔커피 교수접대’ 사건 역시 김영란 법 취지와 거리가 먼 내용으로 인터넷에서는 ‘장난신고 아니냐’는 질타와 함께 자칫 법을 희화화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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