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맨발탈출 16㎏소녀 학대’ 30대 계모 징역 10년 확정

함께 살던 여성도 징역 4년 확정

동거남의 딸을 굶기는 등 학대와 폭행을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함께 살며 학대에 동참한 여성도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초등학생 아동을 상습아동학대와 상습특수폭행 등으로 기소된 최모(30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피해아동 가족과 함께 살며 함께 학대한 전모(36여)씨도 원심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최 씨는 징역 10년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상고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검토해 보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인 박모씨와 경제 사정으로 같은 집에 살제된 전 씨등과 함께 2013년 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피해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감금하면서 1주일에 2~3회 가량 손이나 주먹, 구두주걱, 행거봉 등으로 온몸을 때렸다. 손발을 묶고 폭행하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아동은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했다. 밥이나 음식물도 주지 않아 피해 아동은 싱크대와 쓰레기 통을 뒤져 버린 음식물을 먹기도 했다. 학대와 배고픔을 참지 못한 피해아동은 지난해 12월 12일 어른들이 잠든 틈을 타 갇혀있던 세탁실에서 나와 건물 밖 배관을 타고 맨발로 탈출했다. 이 아동은 편의점에서 과자를 허겁지겁 먹다 발견됐으며 당시 또래의 평균 체격(신장 146∼152cm, 체중 36∼42kg)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신장 120.7cm, 체중 16kg이었다. 피해아동은 발견 후 최초 경찰조사에서 박씨와 최씨, 전씨가 함께 사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서워 ‘이름도 모르고 고아원에서 떠돌다 가출을 했다’고 거짓할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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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이에 아버지 박씨와 동거녀 최씨에게 징역 10년을,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우리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엄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추후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형량을 선고 했다. 아버지 박씨는 2심 선고 후 상고하지 않아 당시 형이 확정됐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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