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는 익명의 독자로부터 입수한 트럼프의 지난 1995년 소득세신고서를 제시해 트럼프가 그해에 9억1,600만달러(약 1조112억원)의 손실을 신고하고 이에 따른 세금공제로 이후 18년 동안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는 1990년대 초반 3개의 카지노와 항공사업 투자 실패, 성급한 플라자호텔 매입 등으로 큰 손실을 봤다.
세금 전문가들은 부유한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세법으로 1995년 당시 트럼프가 신고한 손실이 18년에 걸쳐 그만큼의 과세 가능한 수입을 상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1995년 이후의 과세 가능한 수입이 얼마였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세 가능 수입을 연간 5,000만달러로 추정할 때 1995년의 손실은 18년간의 총액을 충족하고도 남는 액수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트럼프 측은 보도된 손실액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이상의 세금을 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캠프는 “미공개 소득신고서를 보도하는 것은 불법이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캠프의 브라이언 팰런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NYT 보도는) 그가 얼마나 형편없는 기업인이었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세금을 회피해왔는지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한편 클린턴과 트럼프는 새벽에 트윗 열전을 벌였다. 1일 클린턴은 오전3시20분부터 10분간 5건의 트윗을 통해 자신의 대선 공약인 ‘국가봉사 예비군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미 현지 언론은 전날 비슷한 시간대 트럼프가 1996년 미스 유니버스 알리시아 마차도를 상대로 올린 날 선 트윗을 비꼬기 위해 클린턴이 일부러 심야시간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했다. 트럼프는 1차 TV토론 당시 마차도를 ‘돼지’ ‘가정부’로 비하한 과거 발언이 알려지며 클린턴에게 면박을 당했다. /뉴욕=손철특파원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