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시, 금년도 제3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인천시는 4일부터 금년도 제3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대상은‘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인증요건을 갖춘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상시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일자리제공형 5인 이상)해야 하며,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4~18일까지 15일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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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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