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보험업계,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 운영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는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를 4일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체결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의 후속 조치이다. 보험사나 대리점 종사자는 앞으로 자율협약을 위반한 보험사나 대리점에 대해 신고서를 작성해 각 협회에 신고하면 된다. 협회는 해당 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고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보험업계는 접수된 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 건당 10만~5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계는 자율협약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불완전판매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다른 구체적인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와 대리점업계의 자율협약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불완전판매를 근절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맺은 것으로, 25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 137개 보험대리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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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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