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대병원 “백남기 사망진단서 내용·작성 경위 문제없어”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 어겼지만 진정성으로 작성”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가 3일 오후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열린 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가 3일 오후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열린 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백남기씨에 사망진단서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대병원과 백씨의 주치의 등이 “사망진단서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 외압도 없었다”고 해명에 나섰다.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는 3일 오후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백씨 사망진단서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서울대병원은 백씨 사망진단서 논란 사태 수습을 위해 이날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특별위원회는 이윤성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오창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신경외과), 윤영호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이상민 교수(호흡기내과), 이하정 교수(신장내과) 등이 참여했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해 11월 14일 오후 7시 31분쯤 심한 ‘머리 손상’(머리뼈 여러 곳 골절과 심한 급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하지만 한 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고, ‘패혈증’, ‘급성신부전’ 등의 합병증을 겪었으며 입원한 지 10개월만인 지난 달 25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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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는 기자 간담회에서 “사망원인 기재할 때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 심폐정지와 같은 사망의 기전이나 사망에 수반된 징후는 일반적으로 기록하지 않는다”며 “고인의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에 ‘심폐정지’를 기재한 것은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사인의 원인이 된 급성신부전의 원인, 즉 원사인으로는 ‘급성 격막하출혈’을 기재하고 사망의 종류는 ‘병사’라고 한 것은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다”면서 “사망진단의 판단은 직접 담당한 의사 재량에 속하고, 특별위원회는 담당교수가 일반적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게 작성한 것을 확인했지만 담당교수는 주치의로서 특수한 상황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달 30일 서울대 의대 재학생 102명은 성명을 통해 “백씨의 사망진단서는 ‘병사’가 아닌 ‘외인사’로 기록돼야 하는데 병사로 작성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병원 측에 요구했다. 또 서울대 의대 동문회 365명 역시 1일 “병사로 작성된 백씨의 사망진단서는 통계청과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시한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15개의 의대·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809명은 3일 서울대 의대 재학생들의 성명을 지지하고 이에 동참하자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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