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법인세 인상하려면 납세자 절반 면세도 손질해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권이 추진하는 법인세 2~3%포인트 인상 등 증세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두 야당이 관련법안 처리에 적극적인데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최근 야당의 세법개정안을 본회의 직권상정과 다름없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뜻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지만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야권은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에 대한 주요 논거로 경쟁국보다 낮은 세율을 올려 ‘정상화’해야 하며 균형재정을 위해서라도 비중이 큰 세목부터 증세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애써 무시하는 접근법이다. 야당의 주장대로 담세 능력이 있는 법인세와 고소득층의 세금을 더 부과할 경우 생기는 경제 부작용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미국 등 우리의 주요 경쟁상대국들은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낮춰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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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야권의 증세 방침이 전체 납세자의 48.1%에 해당하는 면세자 축소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표심(票心)’을 잃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면세점 이하 납세자에 대한 과세에는 미적거리는 태도가 역력하다. 결국 ‘정치적’으로 부담이 없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만 세 부담을 고스란히 전가하겠다는 ‘포퓰리즘’적 사고가 야권 증세에 깔려 있는 것이다.

증세에 앞서 ‘국민개세(國民皆稅)’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납세자 절반 가까이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의 조세체계가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를 말해줄 뿐이다. 덕분에 조세행정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다. 야권은 민주국가의 기본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부터 제대로 지켜지는지 돌아봐야 한다. 국가 운영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수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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