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미 대선 2016] 미 뉴욕 검찰, '위법행위' 트럼프재단 모금 중단 명령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운영해온 자선재단 ‘도널드 J. 트럼프재단’이 자선단체로서 적절한 등록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활동해 왔다는 점이 드러나 선거자금 모금활동을 중단하라는 검찰의 명령을 받았다.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들과 뉴욕 검찰청장 대변인실에 따르면 뉴욕 검찰은 지난달 30일 자로 작성된 ‘위법행위 통지서’를 트럼프 재단에 발송했다. 통지서를 보면 트럼프재단이 2008년 이후 기부금만으로 활동해 왔으면서 일반인으로부터 매년 2만5천 달러(약 2,76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걷는 단체가 반드시 주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채 활동을 해 왔다.

이는 자선단체가 정해진 감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뉴욕 주의 관련 법규를 어긴 채 트럼프재단이 운영됐음을 의미한다고 미국 언론들은 설명했다.


이번 명령은 뉴욕 주 검찰의 것인 만큼 관할 지역은 뉴욕 주로 한정되지만, 트럼프의 사업 기반이 뉴욕 시를 비롯한 뉴욕 주에 자리잡고 있고 뉴욕 검찰이 ‘위법행위 통지서’라는 형식을 통해 이런 내용을 트럼프재단에 전달했다는 점에서 트럼프로서는 납세기록 문제에 이어 연달아 곤란한 상황에 빠진 셈이다.

관련기사



뉴욕 검찰은 또 트럼프재단에 미신고 기간의 감사보고서들을 포함해 자선단체 활동을 위한 서류들을 15일 안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WP와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은 그동안 트럼프재단이 뉴욕 주를 비롯한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재단 활동에 필요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돼 왔다고 보도해 왔지만 트럼프 측에서는 악의적 보도라는 입장만을 내놨다.

호프 힉스 트럼프 선거운동본부 대변인은 트럼프재단 문제에 대한 NYT의 질의에 “이번 뉴욕 검찰의 수사 배경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점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지만, 수사에는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수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