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증여재산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2만6,227명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증여한 재산 금액은 총 3조463억원이었다. 1명당 1억1천615만원씩 받은 셈이다.
유형별로 보면 예금 등 금융자산이 1조1,212억원(36.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부동산(9,847억원·32.3%), 주식 등 유가증권(7,607억원·24.9%), 기타자산(1,797억원·5.9%) 순이었다.
만 2세가 채 되지 않았는데도 증여받은 미성년자도 2,207명 있었다. 이들이 물려받은 재산은 총 1,969억원으로, 평균으로 치면 8,921만원씩이다.
미성년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평균 증여재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3세 이상 5세 이하에선 3,108명이 재산 3,239억원을 물려받았다. 1인당 1억421만원씩 받은 것이다. 만 6세부터 12세까지는 모두 9,000명이 1조282억원을 증여받아 평균이 1억1,424만원으로 파악됐다. 만 13세~18세는 모두 1만1,912명이 1조4,97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1억2,569억원을 물려받은 셈이다.
박광온 의원은 “만 13세~18세의 경우 미성년자 연령대 중 가장 많은 증여규모를 나타내 중고등학교 때부터 집중적으로 증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