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감 2016]이물질 정수기, 파손 가스레인지 리콜 0%

이물질이 발생하는 정수기를 판매한 쿠쿠전자와 정상사용 중에 강화유리가 파손되는 가스레인지를 출시한 삼성전자 등이 리콜 이행률 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5일 박찬대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기업의 리콜(시정조치) 이행률을 보면 2015년 15%, 2016년(8월) 21%로 저조했다. 올해는 리콜이행률 점검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기업이 많아 연말에는 리콜 이행률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이물질 등이 발생하는 정수기에 대한 무상세척 및 점검 권고를 받은 쿠쿠전자, 동양매직, LG전자의 리콜이행 수가 각각 8대·44대·80대로 이행률이 0%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도 정상사용 중 강화유리가 파손되는 가스레인지 무상수리를 권고 받았으나 14대만 이행해 이행률이 0%였다.


그 밖에 앞유리 열선 과열로 균열이 발생하는 기아자동차 모하비 부품교환 (0.3%), 뚜껑이 열려 뜨거운 물이 쏟아질 우려가 있는 롯데네슬레코리아 네스카페 보온병 교환 (0.5%), 바닥면에서 이염이 발생하는 나이키스포츠 슬리퍼 환급(0.8%)는 사실상 리콜을 이행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올해는 다이소아성산업이 의자를 밟고 올라서면 파손될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사각의자 환급 및 교환, 동양매직이 사용 중 이물질이 발생한 가정용 후드믹서 환급 및 교환 등의 리콜 권고를 받았으나 이행률이 0%였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소비자원은 기아자동차에 9건, 현대자동차에 8건, 한국GM대우에 2건의 리콜 권고를 실시했지만 기아자동차는 9건 모두 60% 이상 리콜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 GM은 2건 모두 리콜을 60% 이상 실행했고, 현대차는 2건만 이행했다.

기업의 리콜 이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가 강제성이 없고 리콜하지 않는다고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폭스바겐 리콜 조치와 같이 정부 부처가 법적 강제성을 갖고 실시하는 리콜과 달리 소비자원의 리콜은 법이나 규정에는 없지만 위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 요청 시 조치하게 하고 있다. 미국에서 강제 리콜조치를 당한 이케아 서랍장이 국내에는 규정이 없어 리콜을 권고한 것도 같은 사례다. 의자를 밟고 올라서면 파손 우려가 있다는 소비자원 지적에 대해 해당 업체가 앉는 용도로 쓰는 의자에 올라갈 때 발생하는 파손까지 리콜할 의무는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에 위해성이 있다고 발표해도 무관심한 소비자들도 기업들의 시정조치 이행률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지적 했다.

박찬대 의원은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소비자원의 리콜 권한을 강화해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임세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