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백남기 사건, 상설특검 1호 되나…與 법사위 문턱 높아 가능성 낮아

백남기 사건, 상설특검 1호 되나…與 법사위 문턱 높아

고(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을 반대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이 서울대병원에서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연합뉴스고(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을 반대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이 서울대병원에서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5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숨진 백남기 씨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야 3당은 이날 해당 안건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한다.


2014년 6월 시행된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 도입을 위해선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회의 이전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장이 새누리당이어서 상설특검 안건이 법사위를 통과하기에 문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제도를 신청한다면 90일간 논의를 해야 하고 이 때 의결정족수는 안건조정위원회의 3분의 2로 사실상 야당의 찬성만으로 상설특검 도입은 불가능하다. 현재 법사위 인원은 새누리당이 위원장 포함 7명, 더민주 7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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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은 상설특검법을 통한 특검과 특검특별법 발의를 통한 특검을 놓고 고민해왔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면 세월호법처럼 굉장히 오래간다”며 “막말로 (새누리당이) 안건조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선 상설특검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도 “상설특검법 절차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별도 법안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심리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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