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감2016] 법원, 선거사범 법정기한 내 처리율 줄어

2010년 99.7%→올 상반기 92.1%로 7%P 하락

정성호 "신속한 선거사범 처리 방안 강구해야"

법원이 선거사범에 대한 법정 기한 내 처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선거사범 처리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1심 선고가 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165명 중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된 경우는 152명(92.1%)였다.

이는 2010년의 99.6%보다 7.5%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2011년 91.7%로 감소했지만 2012년(99.7%)과 2013년(96.4%), 2014년(98.7%) 모두 95%를 넘겼다. 하지만 지난해 93.1%로 전년 대비 5%포인트 이상 하락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1%포인트가 더 떨어졌다.


항소심의 경우에도 2010년에는 533건 중 522건(97.9%)이 규정인 3개월 내 처리됐지만 지난해에는 676건 중 500건(74%)만이 처리됐다. 올해는 29건 중 18건만이 처리돼 처리율이 62.1%로 크게 낮아졌다. 상고심의 경우 올 상반기까지 79.2%의 처리율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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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재판은 1심의 경우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2006년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의 경우 심급별로 재판을 2개월 내 종결토록 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법원은 불법 당선자를 걸러내 왜곡된 민의를 바로잡고, 묻지마식 고소·고발로 입건된 당사자가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선거사범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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