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태풍 '차바' 남부 강타] 정치권 벌써 특별재난지역 거론…울산 등 '선포기준액' 높아 미지수

태풍 ‘차바’가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큰 피해를 주면서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피해가 큰 울산과 울주군의 경우 피해 규모가 아직 집계되지 않았고 ‘선포기준액’이 높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지는 미지수다. 경주와 달리 울산 지역은 재정상황이 양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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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울산 등에 대한 태풍피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이 맞을 것으로 보는데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 정부와 새누리당의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에서 김성찬 의원은 “이런 일이 생기면 대체로 정부 대응이 늦고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답답하다는 지적이 나와서야 특별재난지역으로 검토하곤 한다”면서 “요건에 조금 못 미쳐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재해대책 예비비가 1조원인데 선제로 지원해서 국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교부세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등은 당장에라도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서 “피해 조사가 빨리 이뤄지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조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국민안전처 측은 피해 집계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피해 규모가 일정액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군·구 지자체별로 재정여건에 따라 선포기준액도 45억~90억원까지 다르다. 경주시의 경우 재산피해액 기준액이 75억원이었는데 이를 넘어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하지만 울산시와 울주군의 경우 재정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이어서 피해기준액이 최고 수준인 90억원으로 높다. 따라서 경주시 등보다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조건이 까다롭다는 게 안전처의 설명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등이 모두 국고에서 지원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재난지원금만 지급돼 일반 시설물의 경우 국비 70%, 지방비 30%의 자금이 투입된다. /권경원·한영일기자 nahere@sedaily.com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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