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웃 노부부 살해 20대 징역 30년 확정

"정상 참작하더라도 양형 부당하지 않다"

술취해 마을 어촌 계장 부부 집 침임 수십차례 찔러 살해

잠을 자던 같은 동네 노부부를 칼로 수십 차례 찔러 죽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3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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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씨는 2015년 8월 과음한 후 평소 청각장애가 있던 부모님을 하대하고 부친의 어업에 불편을 주고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주방을 뒤져 찾은 식칼로 60대 여성을 13회 찔러 살해했다. 비명을 듣고 나온 피해 여성의 남편에게도 총 27회 찌르거나 베어 죽였다. 피해자 부부 중 남편은 마을의 어촌 계장으로 사건 전 해양 수상 레저업자들에게 편리한 위치의 선착장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때까지 좋은 위치를 사용하던 S씨의 부친이 선착장 구석에 배를 정박해 조업하게 됐다. S씨는 전역 후 이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적대감을 갖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공포감과 고통을 느끼며 죽어 갔을 것”이라며 “유족들이 겪었을 엄청난 상실감과 분노, 고통 또한 짐작조차 어렵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범행 당시 급성알코올중독 증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청각장애 부모에 대한 연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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