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朴 대통령, 사촌형부 기업 원샷법 과도 특혜 논란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연합뉴스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지간인 박설자 씨의 남편이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의 과도한 혜택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설자 씨는 원샷법 승인 1호 기업인 동양물산기업(주) 김희용 회장의 부인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은 6일 원내정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소리소문없이 친인척 기업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동양물산기업 대표이사 김 씨의 부인이 바로 박 대통령의 사촌인 박설자 씨”라고 말했다.


동양물산기업은 지난달 28일 정부의 원샷법 첫 승인을 받아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했다. 이때 산업은행은 동양물산기업에 160억 원을 대출해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동양물산기업이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할 때 자체적으로 들어간 돈은 하나도 없다”며 “이런 각종 혜택은 사실상 대통령의 친인척 기업이라 가능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종합기계는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2011년 워크아웃 당시 산은에 빌린 돈이 639억원인데 이후 산은이 회수한 돈은 16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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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수석은 “당국은 이번 인수 건에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하라”면서 “청와대는 정권말기 자기 사람 챙기기를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산업은행이 동양물산기업에 대출해준 액수가 원샷법의 취지를 뛰어 넘는 특혜라고 볼 수 없다는 시각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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