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노총 “긴급조정권 발동은 총파업의 기폭제 될 것”

“긴급조정권은 군사정권이 만든 악법”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권 보장해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 진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현대차그룹 노조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노총은 6일 서울 중구 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지역별 규탄대회를 열고 전 조직적 투쟁을 결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시작된 현대차그룹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긴급조정권 발동을 포함한 모든 수간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긴급조정권은 근로자들이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행사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현대차그룹 노조는 30일간 파업 및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고 이를 어길 시 불법파업으로 간주된다.


민노총은 “긴급조정권은 군사정권이 만든 즉각 폐기돼야 할 악법”이라며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파업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근혜 정권의 긴급조정권·공권력침탈 노동탄압은 총파업 총궐기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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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를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무죄임이 수차례 확인됐는데도 정부는 파업을 파괴하려는 수순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노동탄압을 자행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민노총은 이날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성과퇴출제 도입 저지 등을 재차 촉구한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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