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키니진 입었으니 성폭행 어렵다?"…1심 판결 깨고 유죄



여성이 스키니 진을 입어 성폭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1심에서 성폭행이 아닌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무죄 판결을 받은 40대 사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영업자 A씨(49)는 지난 2013년 10월 중순 여직원 B씨와 단둘이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 안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차량 조수석에 앉은 B씨가 스키니 진을 입고 있어 A씨가 강제적으로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갖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했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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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사건 후에 B씨에게 ‘안정 잘 취해라. 못난 놈이 부탁한다. 무릎 꿇고 사죄할 기회 좀 주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판시했다. 또 “B씨의 진술을 분석한 행동·진술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내용과 피해자 진술,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죄로 판단, A씨에 실형을 선고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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