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삼성전자, 미국서 리콜된 ‘갤럭시노트7’ 13만7,000대 어쩌나

미국 교통부 산하 PHMSA, 삼성에 특별 위험물 통행 허가증 발급

조만간 리콜된 13만7,000 반송 절차 진행될 듯

미국 교통부 산하기관이 현지에서 리콜(회수)된 ‘갤럭시노트7’이 삼성전자 측에 반송될 수 있도록 해당 제품들을 위험물로 분류하고 통행 허가증을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정보기술(IT) 전문매체인 샘모바일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 산하기관인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질 안전청(PHMSA)은 리콜된 노트7 13만7,000대와 관련해 특별 위험물 통행 허가증을 발급했다.


리콜 제품들은 화재 등을 막기 위해 절연 처리된 박스에 담겨 반송된다. PHMSA는 리콜 제품들이 관련 규정과 특별 허가증 내용에 따라 반송될 수 있도록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CPSC)와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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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MSA이 리콜 제품들을 다시 비행기에 실을 수 없도록 조치한 데다 리콜 후 교환된 새 제품도 배터리 폭발을 일으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박·기차·트럭 등을 이용해 반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지시간으로 5일 오전 미국 켄터키 주 루이빌 국제공항에 대기 중이던 사우스웨스트항공 994편 내부에서 스마트폰 발화 사고가 발생했으며 해당 제품이 노트7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샘모바일은 “삼성과 유통 협력사들에 리콜 제품의 반송 절차를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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