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한 대학생의 출석 인정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다는 해석이 나온 가운데, 교육부가 각 대학에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6일 각 대학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대학에 공문을 보내 조기취업 학생들의 학사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칙 개정이나 다른 방법을 통한 교육과정 이수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또 11일까지 대학별로 조기 취업자의 교육과정 이수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대학가에서 졸업 전 취업이 확정된 대학생이 교수에게 출석 인정을 부탁하는 경우 역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대학들이 조기 취업자들의 학점 부여 문제를 두고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 시행 직전인 지난달 26일 교육부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해 취업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면 미출석 취업자에 대한 학점 부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이에 성균관대, 중앙대, 건국대 등이 학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대, 고려대 등은 학칙 개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학칙을 개정하면 학점 부여가 가능하다는 교육부 공문 내용이 교수의 교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고 밝힌 대학도 상당수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많은 대학이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여부를 놓고 확실한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어, 학생들이 피해 등 혼란을 입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려대로부터는 관련 질의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학칙 개정은 교육부에 문의할 사안이 아니며 학문공동체가 판단하는 자율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