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환경부, 스프레이·방향제에 ‘위해 가습기 살균 물질’ CMIT/MIT 사용 금지



정부가 사람 호흡기에 노출되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을 스프레이 제품과 방향제에 함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환경부는 6일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위해우려제품 지정·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7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그동안 연구결과와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됐던 CMIT/MIT 물질을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에 문제를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CMIT/MIT가 사용된 치약에 대한 회수조치를 내렸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돼 안전성 논란을 일으켰던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도 제품 사용과정에서 인체에 영향이 없도록 실내공기용 제품 제한기준이 15ppm, 섬유용 제한기준은 1,800ppm 이하로 각각 설정된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에는 발암성이 있는 1,4-디클로로벤젠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에틸렌글리콜 함량을 0.2% 이하, 스프레이형 코팅제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포함량을 0.04% 이하로 규정했다.


또 소비자가 위해 물질 정보는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자가 살생·유해화학물질을 위해 우려 제품에 사용하면 농도에 관계없이 성분명칭·첨가사유·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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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질알코올 등 26종의 알레르기 유발 향료에 대한 기준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세제류 제품에 쓸 경우 사용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100ppm 이상,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10ppm 이상이면 성분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살생물질 함유제품을 잘못 인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 포장에 ‘저위해성’과 ‘무해한’ 또는 ‘자연친화적인’ 등의 유사한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했다.

CMIT/MIT가 미량 검출된 적이 있는 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 사무실에서 사용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는 인쇄용 잉크·토너,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규제심사를 거쳐 확정, 시행될 방침이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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