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환경부, 폭스바겐 티구안 리콜 검증…차량 교체 명령은 내리지 않을 듯

교통환경연 등 향후 5~6주간 차량성능 검증

환경부가 폭스바겐이 제출한 차량 리콜 계획이 적정한지 검증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차량 배출가스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조작장치를 설치해 ‘디젤게이트’를 일으켜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등지에서 각종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다. 환경부는 리콜 계획이 부실하면 차량 교체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방침이지만 국내 업체의 전례를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교통환경연구소와 자동차안전연구원 등과 함께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의 리콜 계획 검증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증 기간은 약 5~6주간 소요된다. 교통환경연구소가 배출가스,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연비 검증을 각각 실시한다.

이번 계획은 전날 폭스바겐이 국내에서 약 2만7,000대가 팔린 티구안 1종의 새로운 리콜 서류를 제출한 데 따라 시행된다. 폭스바겐은 제출 서류에 결함 원인으로 시간과 거리, 냉각수 온도 등의 차량 운행 조건에 따라 두 가지 방법(모드)으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을 명시했다. 결함을 고치기 위해 차량 소프트웨어 교체와 일부 부품을 교체할 방침을 알렸다.


환경부는 리콜 계획에 따랐는데도 차량 성능이 개선되지 않으면 차량 교체라는 강한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리콜 후에 연비가 5% 이상 하락하면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리는 동시에 차량을 교체를 명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에 따른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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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2014년 국내 업체가 출시한 차량의 연비 과장 논란이 불거졌을 때 해당 업체가 차량 구매자에게 40만원 상당의 보상을 한 전례가 있어 실제 교체로는 이어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국내 업체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바로 차량 교체를 명령하기 보다 리콜 계획을 보완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국내에 팔린 폭스바겐 차량 12만6,000대가 질소산화물을 허용된 범위 이상 배출한 데 따른 사회적 비용도 보상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 5월에서 9월까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산출한 결과 연간 339억원에서 801억원의 대기환경 피해가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유 과장은 “정부 법무공단은 대기환경을 관리·보전하는 것은 국가의 원래 업무기 때문에 정부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기 어렵다고 해석했고 환경부는 이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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