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금융사에 관대?

금감원, 새기준 2015 평가 결과

66개사 가운데 '미흡' 6곳 그쳐

자문위원들 "불량사 파악 힘들어"

올해 새롭게 변경된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가 금융사에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과거 평가 방식과 달리 2015년 평가에서 66개 금융사 중 소비자보호 실태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금융사는 6개사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단체에서 제기한 ‘두루뭉술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평가 등급과 항목을 늘리기로 하는 등 보다 깐깐하게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두고 금융감독원의 외부자문위원들이 기존 ‘민원발생평가’에 비해 불량 금융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민원발생평가’처럼 금융사 간 순위를 매기는 형태로 전환을 검토하라는 의견도 나왔다.


금감원은 지난해까지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민원발생평가’라는 이름으로 금융사 간 순위를 매겼다. 민원 건수와 금융사의 해결 노력 등을 반영해 회사별로 1~5등급을 나누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금융사의 불만도 상당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최하위 등급을 받은 17개 금융사 영업점 출입구에 ‘빨간 딱지’를 붙이도록 해 ‘지나친 망신주기’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같은 민원 발생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다. 금융사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컸던 순위 매기기는 폐지하고 절대평가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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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절대평가로 인해 외부자문위원들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항목별 평가로 하다 보니 불량 금융사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 민원발생평가 당시에는 최하위 등급 회사가 71개사 중 13개사나 됐지만 이번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는 1개 항목이라도 미흡을 받은 금융사가 전체 66개사 가운데 고작 6개사에 불과했다. 평가 등급이 양호·보통·미흡 등 3개 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 대다수 금융사가 보통의 등급을 받게 됐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평가 등급을 기존 3개에서 5개(아주 우수·우수·보통·미흡·아주 미흡)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평가 항목도 현재 10개에서 2~3개 더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결과를 향후 금융사가 금감원에 부담하는 감독분담금 책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금융사들은 올해 금감원 예산 가운데 2,490억원의 분담금을 낸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분담금은 기본적으로 금융사의 총부채·영업수익 등에 분담요율을 반영해 산정한다”며 “여기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도 일부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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