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신한생명, 태풍 피해고객 보험료 납입 등 유예

신한생명은 지진과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는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재난재해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지진과 태풍 피해 고객에게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유예한 보험료는 내년 3월에 일시금 납입과 같은 해 8월까지 6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대출 이자와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6개월간 납입유예 및 분할납부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말까지며, 신한생명 지점과 고객플라자에 전화 혹은 방문 신청하면 되고, 담당설계사 방문을 통해 접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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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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