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이 지난 해 11월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을 당상 상황속보를 폐기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경찰이 상황속보 기록을 5월 9일 이후 파기했다면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중 공공기록물 무단파기에 해당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작성한 상황속보 기록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 청장은 “당시 보고는 열람 후 파기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이철성 청장의 국감 증언이 사실이라면 경찰이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것이다”며 “만약 이 청장의 증언이 위증이라면 이는 공공기록물 은닉에 해당하는 범죄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상황속보는 최소 수년간 필수로 보존해야 하며 보존 기간이 다해 폐기할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공공기관에 설치된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국민의 비극적인 죽음과 그에 따른 경찰의 책임 여부를 밝히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은 문제이기 때문에 고발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