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의 기초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가 명확한 건축 용도가 없어 내진 설계·보안 등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송희경 의원(새누리당)이 7일 미래창조과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의 공공·민간 데이터 센터 130여 곳의 건축 용도가 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교육연구시설·공장 등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령에서는 데이터 센터의 건물 용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유권해석에 따라 시설을 지으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화재 위험이 있는 금속가공 공장 위층에 세우거나 내진 설비를 빠뜨리고, 사무실·홍보관과 데이터 센터를 같은 건물에 넣어 물리적 해킹에 취약한 사례 등이 파악됐다.
송희경 의원은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ICT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대형화하는 추세지만, 시설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어 보안 강화·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위한 특수 설계를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데이터 센터 신뢰성 인증기관에 따르면 국내 130여 곳 데이터 센터 중 안정성·신뢰성이 높은 ‘티어3급’ 시설은 6곳에 불과하다”며 “건축법령에 데이터 센터 용도를 신설해 ICT 인프라의 경쟁력을 쌓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