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연내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은행의 대손준비금 일부를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변경된 규정은 올해 12월 기준으로 작성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된다.
대손준비금은 은행들이 부실여신에 대해 쌓는 회계상 충당금과 별도로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떼놓은 것이다. 지난 2011년 발생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충당금 적립 규모가 줄어들자 방호벽을 탄탄히 하는 차원에서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대손준비금 형식의 감독상 충당금을 쌓도록 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에 대손준비금을 쌓기는 하되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은행 건전성 기준인 바젤Ⅲ에 따라 오는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통주 자본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대손준비금이 자본에서 제외되다 보니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손준비금이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됨에 따라 1·4분기 결산을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평균 0.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은행과 부실여신이 많은 NH농협은행의 자본비율이 각각 1.21%포인트, 1.13%포인트 올라가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확충이 예정된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비율도 0.66%, 0.51% 올라간다.
금융위는 또 바젤Ⅲ 시행에 맞춰 은행들의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익배당 제한 규제가 완화되고 은행의 자본조달 비용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은행이 자율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타 금융업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영업에 대해서는 은행업에 따른 사전신고를 면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