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부터 “가습기살균제 성분 혼입 치약 사건으로 식약처가 과연 주무부처로서 충분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질의에서 “식약처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 흡입 독성뿐 아니라 경피(피부에 접촉된 약물이 체내에 흡수) 독성도 인정하느냐”고 질문했다.
손문기 식약처장이 “적정 농도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선 특별히…(위험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을 흐리자 김 의원은 “CMIT/MIT 함유 치약을 회수한 것 자체가 경피 독성을 인정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치약뿐만 아니라 CMIT/MIT가 함유된 손비누와 바디워시 등에 대한독성 연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손 처장의 답변을 들으니 화가 난다”며 “하루에 몇 번씩 쓰는 치약이고, 국민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처장은 ‘별로 문제는 없지만 국민이 불안해할까봐 회수한다’는 식”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5년에 정부에서 해당 성분을 유독물로 지정하면서 의약품과 화장품에 대한 함유 기준을 만들 때 제대로 만들지 않아 이런 사달이 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손 처장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며 “식약처가 무능, 무책임, 무소신이다. 치약을 회수했으면서 왜 안전문제가 없다고 하느냐”고 물었다.
지적이 이어지자 손 처장은 결국 “치약 때문에 걱정시킨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전반적으로 상황을 재점검해 유사사례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한미약품의 올리타정 부작용 보고가 의도적으로 늦게 이뤄진 것 아니냐고 전했다.
식약처가 해당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천 의원은 “이미 조사에 착수한 지 한 달째고, 서류만으로도 늑장보고 정황이 매우 명료하다”고 강조했다.
손 처장이 “처음에 올리타정으로 인한 사망자가 말기 폐암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올리타정과의 연관관계가 적다고 (한미약품이) 판단한 것 같다”고 답하자 천 의원은 “한미약품 변호인이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그러면서 “한미약품이 부작용 사실을 숨기고 해당 약품의 사용 허가 신청을 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손 처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