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적용을 두고 기존과 다른 말을 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이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과 캔커피를 주는 게 불가능하냐”는 질문에 “사회상규상 허용이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권익위는 학생이 교사에게 주는 음식물·선물이 성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례가 원천 불가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다.
박 부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당연히 되는 것”이며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사회상규상 해온 일인데 처벌가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캔커피를 주는 것에 대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주는 것은 안되지만, 그냥 주는 것은 괜찮다”며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만 법 취지는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고 대답했다.
박 부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으로 교육부의 김영란법 담당관실은 카네이션과 캔커피를 주는 것이 허용되는지 다시 확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성영훈 권익위원장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수가 학생에게 캔커피를 받기만 하면 불법인가”라며 “성적 평가철에 받았다면 몰라도 사제지간의 정으로 준 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해 혼선을 주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 내 김영란법 관련 실무자들은 여전히 동일한 의견이다. 교사가 학생에게 주는 선물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학교 교사에게는 아무리 소액이라도 선물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카네이션을 허용하기 시작한다면 꽃 한 송이를 허용할 것이냐, 한 다발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커피 한 잔의 가격이 제각각이고, 커피 한 잔을 준 학생의 성적이 잘 나왔다면 커피 때문에 성적이 잘 나왔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며 “이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