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A씨 등 진폐증에 걸려 숨진 근로자 3명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진폐위로금 차액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3명의 근로자는 모두 2010년 이전 진폐증을 얻은 후 2014∼2015년 사망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통합된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았다. 유족들은 장해 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모두 받아야 하는 만큼 그 차액만큼 달라고 주장했다. 공단 측은 “개정된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진폐증은 완치를 기대할 수 없는 특징 때문에 다른 병과 달리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를 것을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장해급여가 지급된다”며 “A씨 등이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 이미 증상이 고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