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위로금 통합 전 진폐증 근로자…法 "기존 유족위로금 지급하라"

지난 2010년 이전 광업소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진폐증에 걸리면 장해 위로금을 받고 이후 숨졌을 때는 유족위로금이 지급됐다. 이후 법 개정으로 위로금은 진폐 재해 위로금으로 통합되면서 유족들이 받는 총액도 다소 줄었다. 그렇다면 법 개정 이전에 진폐증에 걸렸다가 법 개정 이후 숨진 근로자의 유족은 어떤 기준으로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통합 전 기준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게 옳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A씨 등 진폐증에 걸려 숨진 근로자 3명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진폐위로금 차액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3명의 근로자는 모두 2010년 이전 진폐증을 얻은 후 2014∼2015년 사망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통합된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았다. 유족들은 장해 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모두 받아야 하는 만큼 그 차액만큼 달라고 주장했다. 공단 측은 “개정된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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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진폐증은 완치를 기대할 수 없는 특징 때문에 다른 병과 달리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를 것을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장해급여가 지급된다”며 “A씨 등이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 이미 증상이 고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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