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경찰관 김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모씨는 서울 시내 한 경찰서에서 경사로 있으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윤모씨에게 지난 2012년과 2014년 수배 여부를 조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휴대용 단말기로 수배 내용과 공소시효 기간을 확인해 알려줬다.
김씨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윤씨가 지명수배자인 걸 알고도 즉시 검거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해임됐다.
김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고, 소청심사위는 올해 2월 해임을 강등으로 감경했다. 하지만 김씨는 여기에도 불복하고 “윤씨가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또 자신이 경위 승진대상자 명부에 올랐다 징계로 근속승진 기회가 박탈된 만큼, 강등조치로 인해 이중 강등되는 셈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만큼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며 “강등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승진대상자에 올랐다고 당연히 승진하는 것은 아니다”며 “소청심사 단계에서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되는 등 김씨의 주장은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