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특허소송前 행정심판 의무화 폐지 검토

대법원이 특허의 유·무효 등을 따질 때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을 거친 뒤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이른바 ‘특허심판 전치주의’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변리사 업계에 큰 파장이 일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에 ‘특허 등 산업재산권 관련 행정심판 의무적 전치주의 개선’을 주제로 하는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대법원은 공고에서 “특허법원의 처리기간이 특허심판원의 처리기간보다 짧고 지적재산 관련 재판부의 전문성과 보조인력이 크게 강화되면서 심판을 강제할 실질적 필요성이 소멸되고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행정심판이 예외적 제도임에도 우리나라는 모든 산업재산권의 유·무효, 존속기간 연장, 통상실시권 허락 등을 반드시 특허심판원 심결을 거친 뒤 특허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허심판 전치주의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변리사 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허심판 분야에서 활약하는 변리사의 일거리가 급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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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8월 30일 홍의락 의원이 연 특허제도개선 공청회를 비롯해 특허심판 전치주의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일면서 연구하자는 차원”이라며 “아직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공청회에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행정청이 자기 사건에 대한 심판관이 되는 구조이고 △행정심판이 사법기능을 대체할 수 없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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