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관리공단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면욱 본부장은 “베링거인겔하임의 계약 파기 건에 대해 한미약품의 부정 거래 혐의가 확정되면 국민연금은 손해배상청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10월7일 기준으로 한미약품의 지분 평가액 손실 추정액이 1,550억원”이라며 “국민연금 직접 운용이나 위탁운용 모두 한미약품 파기 공시 이전과 이후 공매도를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주=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