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해수부차관 “한진해운 선박, 국내에서 추가 압류 되는 일 없을 것”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연합뉴스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압류금지(스테이오더)가 내려진 국내외 항만에서 선박 가압류가 되는 일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진해운 선박이 국내에서 압류된 것과 관련해 “추가로 (같은) 문제가 있지는 않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은 국적선으로 취급하게 되어있다”면서 “창원지법에서 가압류를 허가한 것은 관련 법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어놓았는데 한진해운 법무팀이 이와 관련해 대응하고 있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지법은 지난 7일 연료유통회사인 월드퓨얼서비스의 미국과 싱가포르법인이 기름값 미지급을 이유 신청한 ‘한진샤먼호’에 대한 선박임의경매신청이 받아들였다. 경매를 하려면 선박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기때문에 이 결정이 사실상 가압류로 받아들여졌다. 포괄적 압류금지(스테이오더)가 취해진 국내에서 한진해운 선박이 가압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진샤먼호는 한진해운이 파나마에 세운 특수목적회사(SPC) 소유로, 한진해운이 빌려서 쓰는 BBCHP다. 회사 측은 컨테이너선 34척, 벌크선 20척을 BBHCP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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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이날 오후 창원지법에 이의신청을 했다. 윤 차관은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선 97척 중 하역을 완료하지 못한 배가 33척이고 이 중 가압류된 2~3척은 1,500만~2,000만 달러에 달하는 법정관리 이전 체납액을 모두 지급해야만 풀릴 수 있는 ‘악성 가압류’에 해당한다”며 “이런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선박은 이달 말까지 하역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현대상선의 글로벌 해운동맹 ‘2M’ 가입에 대해서는 “(현대상선-2M과의 MOU가) 사인 간의 계약인만큼 법적 구속력 여부를 말하긴 어렵지만 늦어도 이달 말, 11월 초에는 본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유창근 신임 사장이 최대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운업계 시황과 관련해서는 “한진해운 사태 직후 운임이 올랐다가 9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떨어졌기에 당초 우려했던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 “당장은 시황 개선이 어려워도 2018년에 조짐이 나타나고 2019년에는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차관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서는 “외항선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기름을 미리 충분히 넣도록 조치했다”며 “다만 파업이 장기화한다면 타격이 불가피하고 정유사 매출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늦어지고 있는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차관은 “작업여건이 어려워 선미에 집어넣어야 하는 리프팅빔 8개 중 1개만 완료한 상태”라며 “11월 중순을 넘기면 작업속도가 떨어지는 만큼 최대한 그전에 인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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