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진해운 선박 국내 첫 가압류

법원, 한진샤먼호 경매신청 승인

"가압류 신청 촉매제되나" 우려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포괄적 압류금지(스테이오더)가 취해진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진해운이 운항하는 선박이 사실상 가압류됐다.

10일 한진해운과 창원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연료유통회사인 ‘월드퓨얼서비스’의 미국과 싱가포르법인이 창원지법에 신청한 ‘한진샤먼호’에 대한 선박임의경매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월드퓨얼서비스는 샤먼호에 공급한 기름값을 받으려고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부산신항에 접안해 하역작업을 하던 샤먼호는 실었던 중국행 컨테이너 79개를 도로 부두에 내려놓고 외항으로 나가 대기하고 있다. 미국에서 출발한 이 배는 부산에 일부 화물을 내린 뒤 중국으로 갈 화물을 싣고 8일 오전 상하이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발이 묶였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1일 법정관리가 개시되면서 한진해운의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가 금지돼 한진해운 소유 선박을 가압류할 수 없다. 하지만 창원지법은 샤먼호가 한진해운 소유 선박이 아니라 파나마에 있는 특수목적회사(SPC)의 선박으로 판단했다. 선박의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선박에 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는 선적국법에 따르도록 돼 있고 한진셔먼호의 선적국인 파나마의 상선법에서 유류비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임의경매 요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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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해운업체는 외국에 SPC를 세워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배를 지은 뒤 그 나라에 선박의 국적을 둔 상태에서 SPC로부터 배를 빌리는 형태로 운영한다. 금융회사에 빌린 돈을 다 갚고 나면 한진해운이 소유권을 갖고 국적을 한국으로 바꾼다.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배를 국적취득부 용선(BBCHP)이라고 부른다.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 34척, 벌크선 20척을 BBHCP로 운영 중이다.

창원지법이 샤먼호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을 승인, 가압류를 허용함으로써 스테이오더가 내려진 다른 나라에서도 이를 근거로 한진해운의 BBHCP 선박을 가압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BBHCP는 해운업계뿐 아니라 우리 정부도 자사선으로 인정, 국가 필수운영선박으로도 지정하고 있다”며 “국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가압류를 결정해 다른 나라에서도 이를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일이 벌어질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BBHCP를 건조할 때 한진해운도 자금의 20%가량 댔고 이후에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계속 상환해오고 있다”며 “법원에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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