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급과잉 강관업체 사업재편 첫 신청…공급과잉 업종 확대될듯

조선기자재·섬유·태양전지도 추가신청…기활법 시행후 총 8건

철강, 조선 기자재, 섬유, 태양전지 등 4개 업종에서 사업재편을 추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급과잉으로 지적됐던 강관업체가 처음으로 사업재편을 신청, 향후 철강분야의 자발적 구조조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8일 1차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한 이후 약 한 달 만인 11일까지 4개 업종에서 4건의 사업재편계획 신청이 추가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철강업종에서는 강관업체가 사업재편 계획을 신청했다. 강관은 자원개발 침체로 심각한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업종이라 경쟁력을 보유한 업체를 중심으로 설비 통폐합과 함께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이후 철강업종의 첫 사업재편 사례”라며 “다른 강관업계로 사업재편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정부의 철강·석유화학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관련 기업 사이에서 사업재편에 대한 관심이 커져 2∼3개 기업이 이달 혹은 내달 중 신청할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건설 기자재, 섬유(의류), 전자부품, 제약 등의 업종에서 신청 의사를 가진 것으로 파악돼 올해 중 10∼15건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가능할 것을 산업부는 기대했다.

산업부는 오는 18일 제3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청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8월 13일 사업재편의 근거가 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현황을 보면 6개 업종에서 모두 8건의 신청이 들어와 3건이 승인됐고 나머지 5건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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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신청 건수는 이번에 추가 신청한 곳을 포함해 석유화학과 조선 기자재 각 2건, 농기계, 철강, 섬유, 태양전지 각 1건이다.

사업재편의 형태는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공장, 부지, 설비 등 주요 영업자산의 양수도가 5건, 인수·합병을 통한 과잉공급 해소가 3건으로 집계됐다.

기업규모는 대기업 2건, 중소·중견기업 각 3건이다.

신청 기업은 신사업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과세이연 등 세제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등 중소기업 혁신활동 지원, 기업 결합심사와 상법상 절차 간소화 특례 등을 주로 요청했다.

우리가 벤치마킹한 일본의 경우 1999년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해 연평균 40여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와 비교할 때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 신청·승인 추세는 상대적으로 빠른 셈이다.

산업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적격합병 요건 완화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재편 시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더불어 사업재편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한해 예외 적용하는 등 선제적 사업재편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철균기자 fusioncj@sedaily.com

이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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