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전 무방비로 달리는 사륜 오토바이(ATV)…안전장치 없이 1인용에 2인 탑승 허용

소비자원, 관광지 ATV 체험장·대여업소 15곳 안전조사

도로 운행용으로 사용신고 안한 ATV 주는 경우도 있어

주요 관광지 사륜 오토바이(ATV) 관리 상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자동차로 사용 신고가 안 된 기기를 운전면허 확인도 없이 도로 운행용으로 대여해 주는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관광지에 있는 ATV 체험장·대여업소 15곳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중 이륜자동차로 사용신고된 ‘도로용 ATV’를 제공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7곳은 도로 운행을 할 수 없는 미신고 레저용 ATV를 소비자에게 공급해 왔다.


‘자동차관리법’상 ATV를 도로에서 운행하려면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된 기기를 관할 시·군·구에 이륜자동차로 사용신고 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산악로 등 도로 이외의 장소 운행이 목적인 차동장치(좌·우 바퀴를 다른 속도로 회전시키는 장치)가 없는 ATV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도로 주행은 불가능하다.

또, ATV로 도로 주행을 할 경우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나 도로를 이용하게 하는 업소 10곳 중 이용자에게 운전면허증 제출을 요구해 철저히 확인한 데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소비자가 쓰는 ATV의 상태도 불량했다. 점검대상 15대 중 절반이 넘는 8대는 타이어 마모, 차체 파손, 번호판 훼손 등 기기 관리 상태가 매우 부실했다. 브레이크 등 제동 장치 미작동, 속도계 고장, 후사경(거울) 미설치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주요 장치 역시 곳곳에 결함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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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용 ATV에 2인이 탑승하게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손잡이, 등받이 등 동승자용 안전장치가 없는 1인용 ATV에 동승자가 탑승해 사고가 났을 때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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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대다수 이용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ATV 이용 중 사고가 났을 때 조사대상 15개 업체 중 1곳만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구내치료비특약(피보험자 책임 여부 떠나 치료비 보장)을 활용해 사고 원인에 관계없이 치료비 배상을 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없는 대다수 업소는 사고가 나도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추락·미끄러짐으로 인한 골절·타박상 등 ATV 관련 위해 사례만 97건에 달한다”며 “특히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ATV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 다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 될 수 있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또 “현재 ATV 체험장·대여업소가 행정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는 업종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규정이 없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ATV 업소의 보험 가입 의무 등을 포함한 육상 레저스포츠 관련 법규를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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