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는 11일 “지난 10일 검찰로부터 공소장이 도착해 이사회에 김 교수의 직위해제를 요청했다”며 “학교 정관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졸업한 여제자 A씨와 술자리를 가지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철수)는 지난달 20일 김 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교수의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이와 유사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잇따라 등장했다. 피해자들은 “김 교수가 여학생들에게 ‘네가 내 은교다’, ‘따로 만나자’, ‘여행 가자’ 등의 발언을 일삼았다”며 “또 속옷 색깔이나 사이즈를 물어보며 학생들의 허리에 손을 올리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기소 건은 졸업생에 대한 강제추행 건이고 추가 접수된 피해내용에는 재학생도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와 별개로 진상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난달 말 학교에 병가를 제출한 뒤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