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알면 절대 못할 음주운전

김승호 소청심사위원장





공무원 징계에 대한 재심사인 소청심사를 하다 보면 과도한 술이 원인이 된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음주가 발단이 된 성희롱, 과도한 음주 후 동료 상호 간 폭행, 음주운전 등이 그러한 것인데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소청심사 사례를 통해 그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종종 놀라게 된다.

최근 사례 중에는 어떤 공무원이 금요일 밤 음주 후 다음날 오후에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를 하던 중 뒤차에 추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그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징계를 받게 됐을까.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피해자 모두 음주측정 대상이 되는데, 그는 운전 당시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0.05%를 일부 초과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에 이르는 술의 양은 소주 2잔 반을 마시고 1시간 이내에 측정할 경우이며, 술을 마신 후 통상 2시간이 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에 도달한다. 혈중알코올 분해 소요시간을 보면 몸무게 70㎏ 남성의 경우 소주 1병에 대해서는 최소 4시간 6분, 막걸리 1병의 경우 2시간 41분, 맥주 2,000㏄의 경우 5시간 22분이 소요된다고 한다. 따라서 전날 과하게 술을 마시면 다음날 아침에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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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 내부적으로도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고자 2015년 8월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한 바 있고 장관 표창 등 상훈을 받더라도 징계감경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에 1회만 적발돼도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하고 있으며, 어떤 경찰은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룻밤 사이에 두 번이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해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한편, 행정기관에서는 음주운전 등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도한 음주를 억제하고자 자발적으로 119운동(한 가지 술로 1차에 한해 9시까지 음주회식)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경찰서는 순찰차 운전 등 대민업무가 많은 소속 부서를 대상으로 출근시에 전날 음주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음주운전 단속 수치 이하라도 경고를 하고 있다.

적정한 음주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분명히 있으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술 소비를 많이 하고 있고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 저하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1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밤늦은 음주문화를 억제하기 위해 과거와 같이 통금을 실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도한 음주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김승호 소청심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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