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故 백남기 주치의 "다른 의료인, 주치의만큼 모든 과정 알지 못해"

고(故) 백남기씨(69)의 사망 종류와 사망진단서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백씨의 주치의 백선하 교수는 다시 한 번 사망진단서에 대해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역시 담당 주치의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시켰다. 다만 이윤성 특조위원장만이 ‘외인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선하 교수는 “마음이 많이 무겁다”면서도 사망진단서에 대해 “소신껏 작성했다. 어떤 외부 압력도 적용받지 않았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백 교수는 “백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 원인은 급성신부전에 의한 고칼륨증, 심장정지”라면서 “백씨의 가족분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 투석 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 종류를 병사로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조훈현 새누리당 의원과의 질의 중 준비해 온 소감문을 통해 “사망진단서는 일어난 사실과 317일 동안 치료를 맡은 주치의로서 의학적인 판단으로 내린 것”이라며 “응급수술을 시행했고 사망 직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적절한 치료를 받았는데 사망에 이르렀다면 사망진단서 내용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일부 진료만 참여한 의료인이나 참여한 적이 없는 의료인은 모든 과정을 주치의만큼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커다란 무력감을 느끼지만 전공의로서 백씨에게 최선을 다했다”며 “환자를 끝까지 지키지 못해 고인의 평안한 영면을 바라고 유족에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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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석 서울대병원장도 백 교수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 병원장은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외인사와 병사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일반적으로 외인사로 표현하지만 이 경우는 위원회에서도 담당 교수의 의견을 존중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다”고 언급했다.

서울대병원 동문회나 학생들의 입장문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환자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며 “의료법에 의하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백선하 교수)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것이 많다”고 전했다.

외인사를 인정한다는 것이냐는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특조위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확답했다. 앞서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과대학 합동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3일 “사망진단서 작성지침과 다르게 작성된 것은 분명하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진단서를 작성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윤성 특조위원장은 국감 현장에서도 ‘외인사’를 주장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에서 “백씨처럼 두개골 손상이 심하면 외인사가 맞다”며 “원사인에 의해 사망 종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과의 질의에서 이 교수는 다시 한 번 “외인사라고 판단한다”며 “다만 관련해서 외압은 없었다”고 못 박았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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