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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66.1% "선생님 선물 전면 금지에 긍정적"

- "학부모 간 경쟁 심리 줄일 수 있어 좋다" VS "최소한의 성의 표현도 못해 아쉽다"<br>- 학부모 절반 이상 '지금처럼 전면 금지되는 것' 원해



학부모 10명 중 6명은 선생님께 선물, 간식, 식사 등을 대접하는 것이 일제히 금지되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www.yoons.com)이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자녀를 둔 학부모 6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최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어 선생님께 선물, 간식, 식사 등을 대접하는 것이 일제히 금지되는 것에 대해 학부모의 66.1%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19.3%,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이 14.6%였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 학부모의 72.9%는 자녀의 선생님께 선물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물의 종류(복수응답)로는 유아·초등·중등 이상 학부모 모두 ‘식품·차종류’(53.5%)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꽃’(37.6%), ‘상품권’(21.8%), ‘목욕·바디제품·화장품류’(13.3%), ‘영양제·건강식품’(8.1%), ‘악세사리류’(3.7%), ‘잡화류’(2.8%) 순이었다.

주로 선물을 하는 시기(복수응답)는 ‘스승의 날’(38.9%)이 가장 많았고, 이어 ‘새 학기 또는 졸업식’(30.6%), ‘선생님을 직접 찾아 뵐 때’(26.0%), ‘운동회, 소풍 등의 학교 행사’(24.7%), ‘명절 또는 기념일’(14.6%), ‘선생님의 경조사’(7.6%) 순으로 응답했다.

선물을 구입하는 비용은 1회 평균 2만 9천원으로 집계됐으며, 초등 고학년 학부모가 3만 9천원으로 가장 지출이 컸다. 선물을 하는 선생님의 범위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공교육 선생님만’(53.5%), ‘공교육, 사교육 선생님 모두’(41.3%), ‘사교육 선생님만’(5.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생님께 선물을 한 학부모의 70.5%는 이로 인해 부담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선물 아이템 결정’(54.5%)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선물 구입 비용’(37.8%), ‘남들만큼 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35.6%), ‘선생님의 반응’(30.0%), ‘준비시간 확보’(13.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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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느끼면서도 선물을 준비하는 이유(복수응답)로 51.7%가 ‘내 아이만 관심 받지 못할까봐’라고 응답했다. ‘선생님과의 친밀감 형성을 위해’가 35.6%로 그 뒤를 이었고, ‘축하 또는 감사를 표하기 위해’(31.9%),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게 하려고’(22.3%), ‘특정일에 선물하는 것이 너무 당연시 되어 있어서’(14.9%) 순으로 대답했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한 학부모의 경우 그 이유(복수응답)로 ‘학부모들 간의 경쟁 심리를 줄일 수 있어서’(52.8%)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의례적인 선물에 대한 심적인 부담이 줄어서’(49.9%),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의 관계에 있어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게 돼서’(47.0%), ‘모든 아이들이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44.1%), ‘선물 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서’(29.4%), ‘이 기회에 부정청탁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서’(24.8%)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김영란법 시행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한 학부모는 그 이유(복수응답)로 ‘최소한의 성의 표현도 할 수 없게 되어서’(72.8%)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진정한 감사의 표시까지 퇴색되는 것 같아서’(45.7%)가 그 뒤를 이었고,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 간의 관계를 손익 관계로 규정하는 것 같아서’(33.7%), ‘빈손으로 선생님을 만나 뵙기가 민망해서’(31.5%), ‘세세한 부분까지 제재 대상이 되어 나도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13.0%), ‘이미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청렴해서 불필요하게 느껴져서’(6.5%) 등의 대답이 이어졌다.

앞으로도 이러한 규제가 유지되었으면 하는지 묻자 51.9%가 ‘지금처럼 전면 금지되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전면 금지보다는 상황에 따라 ’3-5-10‘과 같은 약간의 예외 조항이 적용되면 좋겠다’(19.3%), ‘집에서 만든 도시락?쿠키 등 선물 가능한 아이템들이 지정되면 좋겠다’(19.1%) 순으로 대답했다. 또한, ‘성의를 표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 설정되면 좋겠다’(9.7%)는 답변을 선택한 응답자도 있었는데, 성의를 표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은 평균 1만 9천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제 포춘코리아 기획취재부 안재후

안재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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