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내년부터 생보사·저축銀 예금보험료 부담 늘어난다

차등보험요율제 개정안 시행

각 업권별 1등급 비중 40%로 제한

2021년까지 차등폭 단계적 확대

내년부터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료 차등보험요율제도가 변경된다. 각 금융업권별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 1등급 금융회사의 비중이 제한돼 생명보험사와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1일 차등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차등보험료율 개정안을 심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예금보험료 차등요율제란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해 금융회사가 예보에 내는 예금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1등급으로 분류된 금융회사는 예금보험료를 5% 할인 받는 반면 3등급은 2.5% 할증되는 식이다. 하지만 현행 차등요율제가 감독지표 등의 변화와 금융회사의 경영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예보는 그간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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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된 개정안의 핵심은 각 금융업권별로 1등급의 비중을 최대 40%로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예금보험료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업권은 생보와 저축은행이다. 이들의 경우 현재 70% 이상이 1등급으로 분류될 정도로 등급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생보의 경우 제도 변경에 따라 업계 전체적으로 예금보험료 부담이 8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증권 업계는 현재 1등급이 전체의 50%대, 손해보험 업계는 40%대, 은행은 10%대에 불과해 2등급 이하로 내려가는 기업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생보사들의 경우 저금리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이 같은 잠재 위험 요인이 예금보험료 산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변경으로 생보사의 경우 예금보험료 부담이 커지겠지만 그간 건전성 강화에 주력해온 은행의 경우 오히려 1등급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예금보험심의위원회를 거쳐 20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예보는 제도 변경에 따른 금융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2년간은 업권별 1등급 비중을 50%로 제한하고 2019년부터 40%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등급 간 차등폭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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