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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6] 미술품 세금 부과 이후 미술시장 규모 크게 위축

미술품을 양도할 때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국내 예술산업 시장만 대폭 위축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433개 화랑 중 1.6%인 7곳만 기타소득세를 냈다. 미술품 양도에 대한 세금 부과는 지난 2013년부터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국내 생존작가 작품을 제외한 6,000만원 이상 미술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부는 연간 100억원 이상의 세수입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반면 미술계에서는 미술품 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데다 세수 추정액도 20억원 안팎에 불과할 것이라고 맞서왔다. 실제 미술품 기타소득세 부과액을 살펴보면 △2013년 13억5,000만원 △2014년 21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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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내 미술 시장 규모는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 미술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6,045억원이던 국내 미술 시장 규모는 법이 통과된 후 4,000억원대로 줄어들었다. 중국 미술 시장은 2007년 7조원에서 지난해 14조원으로 두 배 성장했다.

정 의원은 “시장 규모가 작은 국내 미술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세를 좀 더 유보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거래되는 미술품 중 노출되는 것은 40%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면 지하거래만 더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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