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권익위 "무허가 주택자도 이주정착금 지원해야"

무허가주택 소유자도 지난 1989년 1월24일 이전에 지은 집이라면 재개발이 이뤄질 때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권익위는 12일 무허가 주택 소유자 A씨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이주정착금 요구 민원에 대해 해당 조합과 영등포구청이 지급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82년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무허가주택을 짓고 거주하던 중 자신의 주택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돼 철거 대상이 되자 해당 조합에 이주정착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합은 무허가 주택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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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1989년 1월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포함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A씨는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주택재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면서 보상에 관한 질의가 많이 들어온다”면서 “관계 법령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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